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계좌 사용 범위는? | 2008-08-26

1. 일반 매매거래시 사업용 계좌에서 일괄 인출 후 무통장입금(상호 및 사업장등록번호 명의 표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상호표시) 각각 입금한 것은 사업용계좌거래에 해당하는지?

2. 이 경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사업용계좌에서 일괄인출후 무통장입금한 것은 사업용계좌에 그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