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거래시 매출에누리 증빙관련 에이블씨앤씨 | 2008-08-26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제품수출 시 제품의 하자가 생겨서 그 부분만큼 매출대에서 차감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제품은 국내로 다시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하던지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외상매출금금액과 매출에누리를 상계시키는데 이 때 어떤 증빙으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제품회수하면 매출취소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하자확인하고 차감액 합의하에 상호간 약정서나 상대방의 정산불능확인서 등을 받고 매출취소나 잡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하자·클레임으로 납품한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는 매출취소가 입증안되면 잡손실처리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