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검토 동성엔에스씨 | 2008-08-25
반갑습니다.
<현재현황>
1.본점 등기부등본상 제조, 도매, 사업목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행위, 일, 사업활동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2.현재 지점(등기)에서도 제조, 도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현재 지점에서 생산 제조를 하고 있으나, 향후 지점에서 생산 제조를 하지 않고(도, 소매, 무역업) 제3자 거래처와 외주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부분에 임가공을 추가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요약하면 지점에서 제조(업태)없이 임가공으로 판매(국내,국외)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직접제조않고 외주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도 제조업이 가능하며 도소매업이라고 하여도 문제없음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사업의 실지현황에 의하며, 현재 제조, 도매 등을 업태로 등록된 상태에서 차후 제조하지 않고 외주임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새로운 사업의 추가 포함)에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업태에 임가공을 추가로 등록)를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