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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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연맹에 납부하는 복지기금 등의 손금산입 | 2008-08-25
사실관계
당사는 내항화물운송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WWW.FKSU.OR.KR)은 선원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과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함을 목적
으로 1946년 창립된 법인이며,
한국선주협회(WWW.SHIPOWNERS.OR.KR)는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우리나라 외항해운
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제적 활동을 촉진, 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즉,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선원(노동자)을 대변하는 단체이며, 한국선주협회
는 선박회사(경영자)를 대변하는 단체 입니다.
이 두 단체가 2007년00월00일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
사합의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제선박(외항선)에 승선
시킬 수 있는 외국인선원의 정원제도 및 외국인선원이 승선하면 그 1인당 노동조합연
맹에 납부하여야 할 복지지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이에 따른 복지기금의 납부를 양 단체가 합의한 것은 외국
선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한국선원의 인건비보다 낮음으로써 선박회사들은 이익
추구를 위하여 더 많은 수의 외국선원을 승선시키고자 하고 노동조합연맹에서는 한국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위하여 이를 막고자 하므로, 외국선원의 정원, 승선하는 외국
선원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한국선원의 복지기금으로 노동조합에 납부하기로 양 단체
가 합의 한 것입니다.
선박회사는 이러한 양 단체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선원의 정원을 할당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
어 노동조합연맹에서 청구하는 복지기금 등을 강제적으로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
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연 한국선원의 인건비보다 외국인선원의 인건비와
복지기금 등이 낮으므로 이 복지기금을 납부하고 외국선원의 승선인원을 할당 받아
승선시키고 있으니 당연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
1)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납부하는 복지기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가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한바, 귀사가 지급하는 복지기금은 일종의 특별회비로 보아 기부금영수증 수취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액 범위내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