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공단의 토지를 갑 법인이 10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법인의 사정상 계약이행을 못하여 저희 회사가 갑법인에게
프리미엄 3억, 공단에는 토지 분양대금 10억을 지급하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권은 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은 거래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문제가 없다면 갑법인과 거래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1. 갑법인이 분양받았으나 아직 갑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귀사가 매입하는 경우, 귀사에게는 토지 구입에 따른 각종 지방세 등을 납부하면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법인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가 되므로 토지양도에 따른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 양도법인세 40%가 과세됩니다.
2. 귀사는 갑법인과의 계약서가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