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공사시 간접비 안분계상 방법 용평리조트 | 2008-08-20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물 신축공사후 자산취득 관련 취득/등록세 계산시 기준이되는 과세표준계산시 간접비의 안분계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주공사비(건물신축 및 관련집기비품까지 일괄구매 계약)와 용역비외에 당사 건설관련 직원의 건설제비용(건설부서 임직원의 관련 출장비,수수료,접대비, 각종부담금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설제비용을 외주공사비에 대해서 안분하려 하는데 안분기준에 대한 2가지 설이 있어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지와 관련예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설) 관련 건설제비용을 외주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금액기준으로 안분
2설) 관련 건설제비용을 외주공사비중 비과세부분(집기비품 등)을 제외한 과세부분에만 안분
*관련 예규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부간접비는 실제공사외주비의 해당액에 비례하여 발생되므로 외부구입품가를 뺀후 외주공사비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