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물을 신설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경우 건물이 지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식으로 된 목재다리를 신설하여 건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목재 다리로 보아 취/등록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출입을 위한 목재다리는 잔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사가 구축한 다리는 지상보다 더 높은 곳을 위한경우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바 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도세과-116, 2008.03.20
【질의】
거주자 개인이 단독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교량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건축물과 토지에 장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기타시설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 한 시설물 중 잔교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판례(2000두5739, 2002.5.17.)에서는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잔교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 놓은 구조물을 말하고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ㆍ시멘트 운반용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나. 귀문의 경우 거주자가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단독주택 출입용 교량과 같은 일반적인 교량으로서 다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열거하는 잔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