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발행건 오성중공업 | 2008-08-19

저희 회사가 3층 건물중 1층과 2층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관리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항목으로

청소용역비, 전력사용량, 청소용품비 이렇게 청구했구요

계산서 항목으로

전력기금, 수도요금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수도요금(면세항목)은 이해하겠는데

전력기금은 왜 계산서 항목인지 물어보네요

제가 잘못 끊은 건가요?

답변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일종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전력기금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도 무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