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소송 성공 판결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엠비씨케이블스포츠 | 2008-08-19

2004년 중계권을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대회를 타사가 무단 방송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에서 최근 승소판결로 판결금 A와 판결이자 B를 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글을 검색해보니 통장사본과 판결문등의 증빙으로 A+B를 잡이익 처리 하면 될것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허가없이 무단방송에 따른 소송으로 법원승소하여 판결금(제반비용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 손해배상적인 성격의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습니다. 통장사본과 판결문등을 증빙으로 구비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