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영업)양수도에 대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 네오테크 | 2008-08-19

당사에서 타회사의 영업 및 제조부문을 다음과같이 양수도 하였습니다.
당사는 제조회사이고, 피 양도 회사의 사업부문은 당사에 부품(원재료등)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 양도 회사도 제조업체임.
양수 현황
1). 영업양수도계약일 : 2008.08.14.
2). 금액 : 총 9억
- 영업권 : 6억
- 자산인수(원재료등) : 3억
3). 대금지급일자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억
- 중도금 및 잔금 : 2009. 8에 2억, 2010. 8.에 2억지급
4). 조건 : 인원 및 자산, 영업에 관한 전부문 양수(단, 채권 채무에 대한 양수도는 없으며,
영업권 및 자산 인수방식임)
질의내용
1). 영업권 6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2). 대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예, 2억씩 3회분항 또는 6억을 계약일에
전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3). 회계처리시 동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및 영업권 계상 가능한 자산인지 여부 및 영업
권으로 계상할 경우에 방법 및 절차는 ?

첨언 : 국세청 서면3팀-258(2008.2.1)에 의하면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것
같으나, 동 자료들을 검색하여보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않아 과세된다고 함.
따라서, 회계실무자로서 정확한 회계처리절차를 위하여 요청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업권 인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 양수도에 경우 자산인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경우 각 대가를 지급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

3. 영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개별자산을 매입하면서 개별자산의 매입대가와 별도로 영업권을 인식한다면 영업권계정이나 기타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