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노\")와 한국선주협회(이하\"사\")
간의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
에 따라 조성키로 한 복지기금을 \"노\"에 납부할 경우 계정과목처리
는 어떻게하여야 하는지요?
이때 당사는 직접적으로 노사합의에 참여한것은 아니나, \"사\"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사합의서에 강제로 따를수 밖에 없는 사실
입니다. \"사\"에 가입되어 협회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나 \"노\"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와\"사\"의
합의에 따라 강제적으로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노\"에 납부하는
복지기금 및 회비명목의 금전은 손금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별회비와 임의조합이나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관련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지만 업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노\"에 납부하는 기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