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①리조트 단지내(본점) 신규업종으로 증설한 물놀이시설과 ② 서해안에 콘도지점을 설치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기존의 자산들과는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당사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코자 하는데
구분 기존 / 변경 (단위:원)
건물 15~50 / 30
구축물 10~50 / 30
기계장치 4~20 / 4
공구와기구,비품 5~ 6 / 4
저의 판단으로는 회계기준상 보수적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고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사업을 개시한 경우\"라고 명기 된 바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신규업종의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해도 타당하다 생각하나 저의 생각의 틀림이 있으면 좋은지적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는 물리적 수명,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회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므로 귀사의 내용연수적용이 타당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