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구구매 증빙관련문의 해광건설 | 2008-08-19

회사 집기(가구)를 구입하는데,,, 가구업체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을 해준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하는데,, 현금영수증발급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해도 지장이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기를 구입하고 국세청승인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므로 매입세액도 공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