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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여부 광영토건 | 2008-08-18

관련법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998. 12. 28. 개정)


쟁점)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는 피존속회사(분할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질의1)쟁점에서 언급한바와 합병후 존속회사는 골프회원권을 승계받아 취득하였는바 지방세법 110조 4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질의2)분할합병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120조 1항 9에서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으나 법인세법 46조 1항,법인세법 47조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 즉, 사업용고정자산(유형자산)에 골프 회원권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 없는건지요?

사견)열거주의에 따르면 일단 조특법에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에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은데요 지방세법 110조 4항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분할합병시 취득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에 따르면 납부, 지방세법에 따르면 형식적인 취득인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항 규정의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규정으로 합병분할시 존속회사는 피존속회사(분할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업무용자산에 대하여만 취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골프회원권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