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센티브의 퇴직금산정 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8-18

당 호텔의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노사협의에 따라 전년 영업실적 대비 올해말의 영업실적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개인별 급여 * % )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 인센티브를 퇴직금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 2007년 실적대비 / 2008년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
개인급여 * XXX % 금액을 2009년 1월에 지급함. )
답변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근로제공에 따른 경상적 보수가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의 성격을 가진 성과금이거나 일시 우발적 성과급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사는 성과 상여금으로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