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에 대하여 포스텍2 | 2008-08-18

당사에서 직업훈련생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람들을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중 직업훈련원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포상금(상품권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답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과세대상소득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등으로 고려하여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정식고용계약이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