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이패스 카드 구입시 증빙 더존이엔에스 | 2008-01-30
저희 사장님 하이패스 카드를 구입했어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없이
57,000원(OBU임대보증금)-24개월 후 소멸,, 영수증 한장과 50,000원(카드 충전대)
영수증 한장 총 107,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두장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영수증만으로 가능한가요?
영수증 금액이 삼만원 초과하는데 상관 없나요?
답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통행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