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ost Reduction(CR)-판매단가 인하에 따른 매출감액 처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8-18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판매단가인하(CR)에 따른 과거 발생한 매출금액 감소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상황]
1.3월~5월 직수출하고 선적시 환율로 원화매출 후 인식 후 부가세 처리했음.
2.위 수출한 금액은 모두 입금 받았음.
3.6월중 위 매출에 대한 CR금액이 확정되어 6월 30일자로 CR인보이스를 받았음.
4.고객사에서 CR금액은 6월 수출 대금을 7월 31일 송금시 공제하였음.
[질의]
1.CR 금액에 대한 매출감액 처리를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맞는지요?
- 차) 매출 / 대) 외상매출금 => 적용환율:최초 매출발생시(3월~5월) 선적환율
- 외상매출금은 6월 수출한 금액에서 차감하였고 환산차 처리하였음
2.부가세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 최초 매출발생시 선적환율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매출감소 부가세 신고하였음.
3.고객사의 늦은 확정과 통보로 CR금액 대상이 되는 채권(3월~5월 수출 후 발생한 채권)은 이미 입금처리되면서 환차손익도 회계처리 하여 잔액이 없었음
그래서 6월 수출한 채권에서 CR금액을 공제처리하고 환차처리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4.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CR 인보이스 발행일자의 환율로 원화금액을 확정 후 매출차감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안되는지요?
답변
기존 수출건에 대한 판매단가인하(CR)분은 변경사유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경된 계약서(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관련예규]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