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액은?? 도성민님 | 2008-08-18

이번 세무조사결과 2003년 법인세9,272,510 , 2007년 법인세15,167,150 농어촌특별세 2,689,570 /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증가액 6천만원 납부세액 2천만원(회사가 대납)이 결과통지 나왔습니다.
질문1)이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은 2003년 법인세10%( 927,251)+2007년 법인세 10%( 1,516,715 )= 2,443,966이 맞는지요???(가산세포함액이지만 납부할 최종법인세액이므로..상기와 같이 계산)

질문2)상기 법인세 및 주민세 납부시 회계처리는 법인세비용으로 하면 되는지요?
소득금액변동통지(08년 7월에 통지)후 원천세수정신고후 소득금액변동금액 6천만원과 소득세 2천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해 되는지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시점) 상여6천 / ??
답변
1.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사업장의 시·군내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평균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장의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귀사의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수와 건축물의 연면적 구성비율 평균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세무조사에 따라 추징되는 법인세·주민세는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손금불산입)하면 되며, 소득금액변동액의 상여는 애초 상여계정으로 두고 상대계정은 미지급금 반영후 지급시에 미지급금과 대체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분은 소득세 예수금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