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위더스케미칼 | 2008-08-18

1.당사내의 한 주소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당사는 합작법인에 건물등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3.사업자등록 신청시 제한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동일주소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의 주체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라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음, 하나의 개인이나 동일법인이면 동일업종으로 회계 등 운영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그러나 다른법인격이면 같은 주소지라도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관련 예규]
부가 46015-2531, 1999. 8. 23.
【회 신】동일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일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