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보상금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토지수용보상재결위에 `유보`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일단 재결위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과세기준일 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종료된 날이 양도세 과세 기준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결보상금이 공탁되고 행정소송을 한 경우 토지보상금이 변동되었다면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 날(재일 46014-1375)이 귀속시기가 될 것이나 행정소송등으로 토지보상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대법2004두6914,
2005.5.13)이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상금을 일단 수령해도 행정소송종결일이 양도소득 수익의 귀속시기임.애매하면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