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클레임 처리시 부가세 문제 한중유니온 | 2008-08-18

1. 6월에 발생한 거래 중, 18,843,750원(부가세 포함)금액 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물건의 문제로, 클레임을 맞아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양쪽 거래처 모두 부가세 신고는 다 끝났는데요,
저희 회사가 클레임 비용을 18,843,750 원 전체로 잡아야 하는것인가요?
부가세 가 약 1,713,069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3. 아니면, 취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기발생된 매출(외상매출)에 클레임 발생하여 매출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취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그래야 부가세가 손실되지 않으며 클레임으로 처리하면 손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