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종자산간의 교환시 취득원가 산정방법 (US-GAAP) 피케이엘 | 2008-08-18


안녕하세요?

US-GAAP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취득원가는
1)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2)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만약 2)번 이라면 공정가액 산정은 감정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Fair Market Value를 구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가 내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상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