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 인수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기부금 쌍용C&E | 2008-08-18

A사등은 B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자산양수도가 아닌, 주식 양수도 방식)에서
B사는 노조가 없었지만, 노조를 결성하게 되어 인수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위로금 형태로 A사등(각 주식인수 지분기준 안분)에서 0원, B사에서 0원 총 00원을
노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주> 00원은 각 노동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지역본부등에 지급될 것으로 예정임.

<질의사항>
1.A사 등(인수하는 주주)이 부담하는 0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 및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
2.B사가 부담하는 0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 및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
3.A사등과 B사는 노조에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해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4.위로금을 수령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인수하는 회사(A)가 인수당하는 회사(B)의 노조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B사가 부담하는 노조의 위로금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
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
로 보는 것으로(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항, 기본통칙 2-15-5...18의 2), 복리시설비로 지출한 것이 아닌 위로금조는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기본통칙 2-14-26...18)
3.A사나 B사 등이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각 자 노조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각자의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4.위로금 등을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