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인수하는 회사(A)가 인수당하는 회사(B)의 노조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B사가 부담하는 노조의 위로금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
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
로 보는 것으로(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항, 기본통칙 2-15-5...18의 2), 복리시설비로 지출한 것이 아닌 위로금조는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기본통칙 2-14-26...18)
3.A사나 B사 등이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각 자 노조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각자의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4.위로금 등을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