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 유통업인 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경매,공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영우공영 | 2008-08-18

당사에서는 사업확장을 하기 위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니다.(2008년 7월 설립)

자본금 1억원

농수산물 제조,유통 판매업이 주요 사업 목적입니다.

그런데, 금회 공매물건에 대한 입찰을 참여할려 하는데, 사업목적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까지 받아도 세무회계상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하면 대응(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공매에 의하여 낙찰을 받은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며,단순히 낙찰 받아

법인 자산으로 보유할 목적은 아닙니다.



답변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공매참가하여 낙찰를 받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며, 양도시에는 법인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후 사업추가하여 업무관련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법인양도소득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향후 업무관련에 사용하면 되고 비업무용이면 회사자체를 부동산개발이나 매매업으로 변경하면 업무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