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금지급 동희산업 | 2008-08-14


당사가 자체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중에 직원및 부서별로 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공제가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부서에게 지급된 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서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부서원이 공통으로 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법적증빙 구비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상금을 부서원들이 나누어 가진다면 해당 금액을 각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고 각자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