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인수와 관련된 질문 니베아서울 | 2008-01-30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해외에 본사가 있으며,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07년 12월 중에 한국내에 지사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내에 있는 대리점이 동 상품의 판매를 총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말 현재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새로 설립한 지사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1일자로 대리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규설립 지사는 자사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거래를 취소하고, 동 재고자산을 해외본사에서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신규 설립 지사가 해외본사에서 동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고자산 실물의 해외로의 이동은 없으며, 아직 대리점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 취소여부와 해외거래로 했을 경우 (실물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외환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답변
세무상처리는 외환관리법상 문제안되고 국내지사와 대리점의 직거래가 좋으나 본사경유 간접거래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