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세확정신고 납부금액이 천만원이었는데..일부 오백만 납부했습니다.예를 들어 8/25일자로 나머지 금액 오백을 납부하는데 있어 세목코드가 1-41이 맞는지 아님 2-41코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7년도불부합 자료를 상여처분하고 나서 이번 08년도 결산을 할적에..상여처분한 금액을 회수한 시점까지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되는지 아님 08년도에 가수금에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신고납부기간이 지난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세목코드는 2-41이 맞습니다.
2. 불부합 가공매입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에 따른 가지급금은 실제회수시점까지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