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대근 지급관련 부가세 신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8-14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고생많으십니다.

당사가 월드컵경기장에 펜스 및 롤링보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 \"갑\"과 홍보업체 \"을\"의 계약내용은.
\"광고료 지급은 총18경기 중 9경기 종류후(08.5.24이후) 1차분으로 5천만원을 \"을\"의 청구에 의거 10일내 지급, 잔액 5천만원은 전홈경기 종료후(08.11.9이후) \"을\"의 청구에 의거 10일내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5월 24일 이후 \"을\"이 기타 사유에 의해 청구를 하지 못하다 7월에 청구하여 당사 \"갑\"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을\"의 입장에서 5월 24일경을 공급시기로 보아 5천에 대해 당사에 T/I교부하여
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하고, 당사도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이 업체의 기타사유로 인해 T/I 미교부, 미청구로 인한 경우에 의해 당사가 만약 2기예정에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갑\"과 \"을\"의 부가세법상 문제점은?
답변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중간지급·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경기(9경기,18경기) 종료후 \"을\"의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을이 조건을 늦게 이행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대금지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청구 시점에 대금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