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법인균등할) 세안이엔씨 | 2008-08-13

1.만약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80억이며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업체의 경우
주민세는 20만원인가요 35만원인가요 제가 알기론 35만원인데 고지서상 20만원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2.건설업체의 경우 본사 이외에도 현장에 여러 사무실이 있을터인데 그럼 본사와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현장마다 다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자본금 50억초과 100억 이하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초과인 경우 법인균등할주민세는 35만원이나, 신고납부방식이 아닌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것이므로 다르게 나왔더라도 모른척 내도 별 문제없으며 나중에 더 내라면 내면됩니다.

2.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소 등은 당해 공사를 직접 담당한 사업소(본사 또는 지사 등)에 소속된 부설 사업장으로 보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가 현장사무소 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당해 공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독립된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