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익준비금은 회계상 계속 남겨두어야 하는건가요?
이익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익준비금은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며,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상법 460·461조) 이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