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준비금 적립 남부햄 | 2008-08-13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할때 배당금의 10%에 대해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익준비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립되는건지요?

예를 들면

2005년도 결산후 배당금을 2006년 3월에 100,000,000원 지급
2006년도 결산후 배당금을 2007년 3월에 100,000,000원 지급
2007년도 결산후 배당금을 2008년 3월에 200,000,000원 지급

이렇게 결정후 해당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익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2008년 3월 현재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답변
1. 이익준비금은 회계상 이익준비금계정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1억을 배당하는 경우 1천만원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인바, 배당시점에 회계반영합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억1천 대) 현금(배당금액) 1억
이익준비금 1천

2.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4억을 배당했으므로 이익준비금계정에 4천만원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