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출장 현지 통역비용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8-13

신규 프로젝트 추진관련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통역관을 이용하였는데, 통역료는 현금으로 달러로 지급하고, 수령증형식으로 날짜기재하고 통역인의 사인을 받아 왔습니다.
이경우 해외출장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비는 사내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비개념으로 보고, 해외출장비로 처리하려하는데,
사내지급규정 일비보다 금액이 초과되었는데, 다른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나 재화는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증빙이 없어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따라서 사내지급규정에 의한 해외출장비보다는 별도의 계정(통역비)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수령증이면 증빙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