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에서 국민연금등 회사 부담분이 기타비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에 관해 몇가지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대한 연말정산을 할때 아래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 알고 싶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상의 \"A04 - 2.총지급액\" 란에 회사부담금의 포함 여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타비과세\" 란에 회사부담금의 포함 여부
3. 갑종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전자제출)에 회사부담금의 포함 여부
그리고 개정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제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등의 회사부담분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원천징수신고시 회사부담금 포함하여 총액을 반영하되 비과세를 표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