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419번(신상품 샘플제공) 추가질의 한미상사 | 2008-08-13

24419전 신상품 샘플제공에 관한 추가 질의 입니다.
2008년 신세무편람 1493쪽 접대비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이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비용포함)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상기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정인에게 년간 3만원을 초과한 물픔제공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당사의 소매점의 경우 특정다수에 해당되어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보는 경우는 없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사업을 위해 소매점들에게 견본품(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으나, 특정소매점에게만 견본품을 제공시에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정소매점이 아닌 전체 거래처(소매점)에 견본품 제공시는 금액에 상관없이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소매점에게만 견본품을 주는 경우에는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3만원미달이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