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현지에서 폐기하로 하였고 추가로 수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및 증빙은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요?
답변
제품하자에 따라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하자분만큼 매출취소하여야 하며 감액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세율 매출이고 매출부가세가 없으며, 이미 확정된 매출액이면 차감액 합의하에 상대방의 정산불능확인서등을 받고 잡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하자·클레임으로 납품한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는 잡손실처리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