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비 정산건 해광건설 | 2008-08-13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신축공사에 미장방수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가 2008년 2월 14일에 준공되어 하도급대금도 완불처리되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체(미장방수)의 요청에 의해 공사비 재정산을 하여 공사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지금현재기준으로 계약변경처리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계산서발행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008년 2월 14일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변경계약해야할지(부가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는데...),, 아니면 추가분은 지금 현재기준으로 별건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로 발행를 해야할지요,,,
하자보증서로 추가분까지 증액해서 재 수취해야하는데,,,
답변
공사비의 재정산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수정을 현재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거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계약내용에 수정이 발생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는 추가분을 수선비 등으로 하여 별건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