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국내 제약 회사(A)에 독점판매권을 주고 있는 품목의 처방실적을
식약청으로부터 구입해 달라는 A 제약회사의 요청을 받아, 식약청에 대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식약청 -> 당사)
위 금액에 대해 당사가 A 제약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품목의 허가권을 가진 회사만이 식약청으로부터 처방실적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음.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바, 귀사가 식약청으로부 구매한 처방실적 데이터를 A 제약회사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A 제약회사가 처방실적 데이터를 귀사에게 구매요청하여 귀사가 구매하였으나 법률규정에 의해 품목의 허가권을 가진 귀사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으므로, 귀사는 해당 처방실적 데이터를 A 제약회사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회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