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와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알선용역을 제공 받았습니다.
알선용역대금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떠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빙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취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용역제공자인 개인이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면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면 되며, 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일을 주업으로 하다가 우연,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22%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개인과의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데, 귀사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 개인주민번호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적법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