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신상품 출시때 제공하는 샘플을 대한 아래 두가지 사례의 세무상 문제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례1) 신상품 샘플을 소매점주에게 제공할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
사례2) 신상품 샘플을 소매점주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
#. 샘플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상품에 \"Sample\"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소매점주의 경우는 세무상 분류하는 특정다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접대비등 해당될 수 계정 및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 는 문제점등을 것들을 사례별로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소매점주나 소매점주를 통한 소비자에게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동 샘플비는 견본비로 처리하나 제품홍보차원의 제공품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샘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샘플제공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으나, 샘플제공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매출부가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