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소유의 부동산 매각시 부동산의 현재 사용용도가 법인등기부상에 정한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위외에 충족할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소유의 토지가 비사업용인지의 요건은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경우처럼 법인 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30%의 법인세는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