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에서 회식을 했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술을 마셨다하더라고 매출전표에는 표시되지않아
그냥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 편의점에서 회식용 맥주를 구입하였고
맥주라고 상품명이 매출전표에 출력이 되었을 경우 영수증으로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장연예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 회식용주류구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 등의 출력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비용을 직장연예비(회식 등)에 사용했는지 아닌지가 비용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