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내나 국외로부터 원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형식으로 무상입고가 되는데 이때, 무상으로 지원받은 원자재를 자산수증익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 시 통관될 때 발생하는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을 익금에 산입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감정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원자재를 사용할 시 실질에 맞게 판관비나 제조비로 처리를 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상으로 지원받는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정가액의 경우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시 제조비나 판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