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가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광영토건 | 2008-01-30
기업회계기준 해석 [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처리 에 따라 입주비율이 90%가 넘는 임대단지에 대하여 금융리스처리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금융리스자산의 범위(법인세법 해석편람 23-1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는 법인세법 23조 2항,동법령 24조 5항, 동법규칙 13조를 근거로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서로 상충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어찌해야 하나요?
방법1)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유보)처분하고 분양전환시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한다.
방법2)기업회계기준을 따라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인정하지 아니한다
방법2)는 일단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리스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는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은 정 반대가 됩니다.
상기 방법중 하나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융리스로 감가상각회계반영하며 세무상손금부인유보하는 것이므로, 1방법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