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본점이 울산이고 지사는 서울에 있는데 이번에 울산의 자산일부와 서울지사의 자산일부를 타회사에 자산을 매각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는 울산자산은 울산에서 서울자산은 서울에서 각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양도자산이 많은곳에서 한장으로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사나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공급하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