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이전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배당문제 녹십자백신 | 2008-08-12

당사는 의약품 제조 업체로 100% 외국인(모회사 네덜란드)투자 법인 입니다
당사가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2010년에 걸쳐 모회사로부터 150억씩 300억을 투자받아 공장건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장이 이전되고 가동이 재개되어 2012년부터 투자에 대한 profit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모회사가 2011년에 배당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이익잉여금을 통해)
1.조세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 (조세감면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정당한 배당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가능하시면 답변에 대한 법구문이나 예규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신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국내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조세감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5)

2. 따라서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회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배당자체의 이전가격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정당한 배당을 통한 투자금액회수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