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신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국내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조세감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5)
2. 따라서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회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배당자체의 이전가격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정당한 배당을 통한 투자금액회수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