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관련 증빙으로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가능한 증빙으로는 법인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용현금지출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 3만원 미만의 간이 영수증 가능)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해외 invoice에 대하여 납입한 경우 증빙으로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만약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국내 영수증인 경우에는 복리 후생비가 아닌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법인에서 개인신용카드분도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용 현금지출증빙 영수증에서 부가세가 기표안된 영수증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법인경비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업무와 관련되어 지방발령이나 해외발령 등의 사유로 인한 이주비를 지원하는 경우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법인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인정되며, 직원은 해당 사용액을 소득공제적용시 제외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특정한 임직원에게만 이주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신용카드 등의 증빙이 있더라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법인용 현금영수증은 법정증빙영수증이므로 부가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