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원경매 관련 부동산 취득후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한국인포데이타 | 2008-08-12

1. 법원경매 관련 부동산 취득후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회계/세무처리방법?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 못할 상황인 경우)

2. 현재 건물을 일부 사용(점유)하고 있는 자와의 협상금 지급시 회계/세무처리방법?
답변
1. 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 잡손실(잡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상 손금불산입 됩니다.

2.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면 입금증 받으면서 지급하면 되며,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