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분개 (주)협동정공 | 2008-08-1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당해 중도정산자가 당해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소득세 산출시에 중도정산했던 금액을
합산하여 재계산을 했었습니다.
재계산을 하니 퇴직소득세가 환급이 나왔는데요..
보통 징수로 계산이 많이 되어서
차) 퇴직충당금 / 대) 퇴직금(미지급급여)
소득세예수금(퇴직소득세)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일 경우에는 소득세예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하는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미 반영된 소득세예수금을 차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득세와 상계하고 본인에 지급하며 상계할것이 없으면 미지급금으로 반영한 후 본인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 환급이 결정되면
차) 소득세예수금(퇴직소득세) 100 대) 미지급금 100
ⓑ 실제 지급시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보통예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