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8-08-08

그럼 소득세법 163조 5항에 있는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것인지요?

제가 궁금한 조항은

단,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답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